부부심리상담사로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을 목표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복지 영역의 심리 직에서 상담원으로 채용을 내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아) 시설 등의 지원 업무 등 자격이나 경험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없다고 상담 업무에 앉 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심리상담사의 채용은 전체적으로 적고, 유자격자 및 경험자를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 병원 등에서는 임상 심리사 또는 공인 심리 사 자격 취득을 필수로하고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임상 심리사 및 공인 심리 사 자격 취득까지의 조건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리를 앞으로 배우고 싶다」 「심리 상담에 관심이있다 “는 사람은 우선 처음에서부터 시작으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자격을 취득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멘탈 케어 상담 등은 추천 자격입니다. 신뢰할 수있는 자격으로 주 3 회 하루 10 분 공부하면 약 3 개월 정도에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딱이 아닐까요. 그 밖에도 다양한 민간 자격이 있으므로 자신의 희망에 맞는 강좌를 찾아보십시오.
응시자는 자격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와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지정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참석해야 하고,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좌석의 경우 자격시험 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격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2회에 한하여 아동심리상담사 응시인증을 박탈하게 됩니다. 또한,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해야 하고 응시원서 및 답안 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답안 기재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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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상담심리,교육심리,청소년상담 관련 석사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인 자. |
상담관련 학사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상담관련 과목 중 3과목 이상 이수한자. | |
심리치료이론, 교육심리, 심리평가,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상담방법, 집단상담, 아동상담, 가족상담, 상담면접 | |
협회 지정 교육기관에서 4과목 이상 온라인 강의 이수자. | |
2급 | 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