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비해 비용도 저렴 억제되어 시간의 자유도 듣는 것이 미술심리상담사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자유가 듣는 것은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강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학습 계획을 세워 두지 않거나 자신을 갖추어야하고 동기 부여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하면 스쿨링보다 쉽게 좌절 버릴 수도있을 것입니다. 처음의 기세는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무리없이 실현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여건도 필요합니다. 항상 사람이 드나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한만큼 시끄러거나하는 장소는 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 집중할 수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급한 볼일이나 잔업이 들어간해도 예비 일에 되 찾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공부에 집중할 수있는 위치를 확보 할 수 있으면, 다음은 오로지 학습 할뿐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만, 일단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합시다.
모르는 가운데는 괴로운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곳이 열심히시입니다. 커리큘럼대로 진행되면 반드시 알 수 많아지고 있으며, 이해가 깊어지면 동기 부여의 유지도 쉬워집니다. 동기가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5 분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손을 대지 봅시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시작 전까지, 시작 버리면 의외로 그대로 집중할 수있는 것입니다. 노력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후회 없도록 단단히 창 뽑아주십시오.
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미술심리치료사 응시인증을 박탈합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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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 가 |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시까지 지정된 수험실에 착석하여야 함. |
나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 경우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 하여야 함. | |
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
라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으로 대체 함. | |
마 | 시험장에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
바 |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가면 합격 무효처리 됨. |
미술심리상담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는 나이와 학력, 경력의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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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